멕시코 전자담배 생산, 유통, 판매 및 산업 금지 관련 헌법 개혁안 공표

by Maestro posted Jan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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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는 오늘 17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전자담배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할 뿐만아니라 (헌법 4조), 관련 산업/상업에서 업무를 금지하는 헌법 개혁안을 공표하였다 (헌법 5조).

 

익일부터 법적 효력 발생 개혁안에 따른 과도기 조항에 의거, 연방국회는 180일안에 하위법안들에 대한 조정을 해야하고,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 국회들은 365일안에 헌법에 조화하여 자치주 법령들을 개혁안 의무가 부가된다.

 

공표된 헌법 개혁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펜타닐등과 같은 향정신성 약품도 포함된다.

 

지난 AMLO 행정부 시절에는 현재와 같은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헌법 개혁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전자담배 금지를 위한 하위 법안 개혁안을 공표한바있었으나, 대법원 최종 위헌판단되어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상하원 여당측 정족수 충족으로, 최상위법 연방헌법을 개혁 공표함에 따라 위헌 소송이 제기될지라도, 승소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자담배 금지에 따라, 비합법 시장에서 암거래 활성화등과 유통 질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