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소규모 사업체들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합법으로 인식 통용되고 있는 것들중에 한개는 전자영수증 (CFDI) 필요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IVA) 추가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않고, 전자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는 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LFPC) 및 부가가치세법 (LIVA) 의거,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지해야만 하고, 전자영수증 필요여부 무관, 부가가치세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상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영수증 요청하는 사람들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요청한다고 하여서,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