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가사도우미 (Trabajadora del hogar) 식사 제공 의무 여부

by Maestro posted Jan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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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남편이 멕시코 국내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같이 멕시코로 들어와서, 대략 x 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학원도 다니고 있으며, 나이 어린 아이들때문에 현지인을 가사도우미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불러서, 청소등 잡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점심 시간에 맞추어, 간단한 샌드위치등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주변에서, 현지인 가사도우미에게 식사제공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특별한 법적 의무라는 인식없이 선한 마음으로 가사도우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가사 도우미 상대 식사 제공은 법적 의무가 맞습니다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334 조 의거, 고용인은 식사제공이 의무되고, 숙식하며 가사를 보조하는 도우미 경우, 숙박 서비스역시 의무됩니다.

 

또한, 식사는 고용주가 먹는 것과 동일한 영양가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게끔, 동법 331 Ter 조항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용인 의무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 가사도우미 상대, 휴가, 휴가보너스, 연말보너스 및 사회보험청 등록등도 의무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