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은 많은 형태가 존재하고, 이들 중 한개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도 속하는데, 법인명 뒤에 S.C (Sociedad Civil) 같은 약자도 추가되는 법인은 일반 법인과 틀리게 소득세 매출 인식에 있어서, 실제 현금흐름에 기초한 소득세를 계산한다.
전자영수증등 많은 디지털 자료와 함께, 납세자 세무 신고를 비교하여 이상 상황 (Inconsistencia, Discrepancia) 발생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무작위로 국세청이 남발하는 상황속에서, S.C 역시 예외가 될수 없다.
만약, S.C 법인을 운영하는데, 전자인보이스 및 세무신고서와 대조하였을 때, 소득세 미납사실이 있다는 공문을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수령하였다면, 현금 흐름에 따른 소득세 납부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S.C 법인경우, 전자인보이스 (CFDI) 발행시, 대금 지불 관련 인보이스 발행에 있어서, 일시불 PUE, 할부 PPD 여부를 주의하여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S.C 형태는 일반사업을 하지 않으며, 영리행위를 하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회계 사무소, 건축사무소, 로펌등에서 주요하게 사용된다.
S.C 와 비교하여, A.C (Asociacion Civil)도 존재하는데, A.C 경우, 고아원, 종교단체등과 같이 비영리법인에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법인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