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파산신청은 파산법 (Ley de Concurso Mercantil)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채권자는 파산 신청하였거나 신청되어진 채무자 상대 파산이 진행되는 법원 상대,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기본적으로 세 번 존재한다.
1.- 파산 신청이 들어갔다는 연방관보 공표로부터 20 달력일안에
2.- 파산 중재인이 채무자 채권 리스트를 공지한 날로부터 5 영업일안에
3.- 파산 법원 공표 최종 채권자 리스트 공표일로부터 항소 제출시까지
채권자 경우, 가능하다면 1번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
채권자 및 각각에 대한 채권이 결정되었다면, 이후, 절차는 채권에 대한 성격을 감안하여, 총 5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1.- 채무자 장례비 혹은 병원비
2.- 동산/부동산 담보 보유 채권자 (담보 설정 미납 세금)
2.1. 미납 세금
3.- 특수 상황 채권자
4. 일반 채무자
5.- 노무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