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우회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 상대 상품 판매 / 서비스 제공을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IVA) 원천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10994
부가가치세와 연계, 멕시코 소득세 (ISR)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존재한다.
즉, 2025년 소득세법 (LISR) 113-C 조항, IV 항의거, 멕시코 RFC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아마존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령한 대금에 있어서, 20%를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익월 17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IV 장, Capitulo II, Seccion III에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