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기관들 (경제부, 관세청, 등기사무소, 법원, etc)은 경찰서, 소방서등과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90%) 연중 중순 (7월중순부터 동월말까지) 및 연말 (12월중순부터 동월말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동 휴무 기간은 연방관할 경우, 연방관보 (DOF), 자지추 관할 경우, 관보 (Gaceta)등에 일반공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A.- 관세청 (ANAM) 경우, 2024년 12월 17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2024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휴무
B.- 경제부 (SE) 경우, 2024년 12월 18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휴무
관공서 휴무에 병행하여, 공증사무소 (법적으로 민간사업체)도 역시 동 기간에 맞추어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즉, 멕시코에서 정부를 끼고, 어떤 행정업무를 하려는 민간사업체들은 7월 중순부터 말까지, 12월중순부터 말까지는 행정업무 중단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