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류 및 원단 수입 관련 한시적 관세 부가 & 마킬라 (IMMEX) 조정

by Maestro posted Dec 2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는 어제 대통령궁에서 경제부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도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의류 및 원단산업 보호관련 한시적 관세 조치 (아래링크 참조)를 어제 목요일 19일 오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였다 (첨부).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11008

 

첨부서류를 보면, 의류 및 원단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및 관련 수입관세 15%, 35%를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용임을 공고하고 있다.

 

IMMEX 프로그램 경우, 한시적 기간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기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