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당히 복잡한 조세 행정처리와 병행하여, 담당 공무원들마다 제각각인 서류 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기관 상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큰 애로사항을 부딫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조세 행정처리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 및 불만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멕시코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반공개하고 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두 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1.- 스페인어를 통한 문의
2.- 공개된 유선 전화, 채팅 및 대면 상담은 단순 가이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법적 영향력이 없다. 그리하여, "지난 담당자가 xxxxxx 서류를 가져오고, -- 하게 처리해서 가져오라고 설명해서 가져왔는데, 왜? 안되는가?" 라고 항의하여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