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연말보너스 (Aguinaldo) 미지급 및 제재

by Maestro posted Dec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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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고용주는 매년 12월 20일전까지 직원들 상대 연말보너스 (Aguinaldo)를 지급해야만 한다 (노동법 87조).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9&document_srl=7964

 

또한, 직원이 연말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노동법 (LFT) 804조 IV 항의거, 고용주는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2월 20일전까지 연말보너스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1002조 의거, 최소 50 UMA (MX$ 5,428.50) , 최대 5,000 UMA (MX$ 542,850) 벌금이 부가된다.

 

직원 (국적 무관)은 연말보너스 미지급 고용주 상대하여, 아래 채널들 중 한개를 이용하여 고발할 수 있다.

 

1.- 인터넷

 

www.gob.mx/profedet

 

2.- 전화

 

01 8007 1728 42, 01 80 0911 7877

 

3.- 노무관련 국선변호사 Profed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