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자 멕시코 RFC 미제공시 100% 부가가치세 (IVA) 원천징수

by Maestro posted Dec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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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통신 및 교통 발달,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은 세계화로, 물류 및 서비스 이동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세무당국은 여러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납세자의 이익 (순익)에 대한 과세 방법에 공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지리적 측면이 강조된 고정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에 치중하여 과세하였다면, 현재는 실질이익이 발생하는 장소 (fuente de ingreso) 및 실수혜자 (beneficiario efectivo)에 집중하는 면으로 방향선회되었다고 해석할 수있다.

 

이러한 과세 당국 과세 방향은 2015년 OECD 공표 BEPS 리포트에 반영되어있다. 

 

특히,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행동강령 (Action) 1 "디지털 경제" 권고에 따라, 멕시코 소득세법 (LISR) 및 부가가치세법 (LIVA)은 2020년부터 인터넷 플랫폼 관련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세 방지 및 조세 편이를 위하여, 대부분 국가들은 원천징수 방식을 통하여 간접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탕에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동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상대 RFC (멕시코 tax ID)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 개인 상대 RFC를 요청하였는데, 제공하지 않을 시, 부가가치세법 (LIVA) 18-J, II 항의거, 부가가치세 16%를 100% 원천징수할 수 있다 (RFC 제공, 멕시코 개인 납세자 경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