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개인 법인 은행구좌 동결 및 해제

by Maestro posted Dec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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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여러 이유들 중 한개로 개인 혹은 법인 은행 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제기 할 수 없는 확정 채납, 소송 제기중 보증없을 때, 국세청 등록 사업장에 사업체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세법 CFF. 156- Bis 조항).

 

그러나, 국세청이 은행 구좌를 동결할 수 없는 사유들도 연방세법 157조에서는 열거하고 있는데, 임금 및 연금 계정 경우이다.

 

만약, 국세청이 위법하게 은행구좌 동결하였다면, 2024년 조례 (RMF 2024) 2.13.20 조항 기초, 첨부서류 (Anexo) 1-A 명시 서류 행정절차 323/CFF를 통하여, 동결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는 2024년 12월 12일 연방관보 (DOF) 공표, 조례 3차 개정본에 일반공지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 국내은행은 불법자금 세탁방지법 의거, 개인/법인 은행구좌를 확인 및 갱신할 의무가 있는데, 은행구좌주가 관련하여, 불성실답변하거나, 의심스러우면, 국세청과 별개하여, 내부적으로 동결 조치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