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상원은 어제, "의자법 (Ley Silla)" 명칭되는 노동법 개혁안을 만장일치 통과하였고, 국회 상하원 통과 개혁안은 대통령에게 전달, 연방관보 (DOF) 공표와 함께,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 상대 법적 영향력 발효 예정으로 있다.
고용주 의무가 서술된 노동법 (LFT) 132 조 상, 고용주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직원수에 맞게끔 구비하고, 직원이 근무 중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계하여, 고용주 금지 기술되어있는 동법 133조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상대 전체 근로시간중 서있도록 하거나, 앉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로 개혁되었다. 동일한 맥락으로, 동법 423조 역시 개혁되었다.
"의자법"은 2023년 야당 (MC) 소속 여성상원의원 Patricia Mercado 에서 추진되었고, 여당 (Morena) 지원을 받아 통과되었다.
국회 통과 개혁안에 따르면, 180일 기간을 두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의자법"에 따라 사업장내 직원수 비례 충분한 등받이 있는 의자 공급 및 쉴수 있도록하는 사업체 내부규정 수정을 하게끔 하고 있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과반을 넘게 장악하고 있는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취임 두달을 넘고 있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 개혁까지 가능한 큰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월요일 2일 멕시코 일간경제지 El Financiero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69%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국민상대 막강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한곳에서 근래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령", "탄핵"은 아직까지는 멕시코 정치환경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