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금 (Impuestos Federales)에 관련하여, 2012년 및 이전의 세금 혹은 벌금에 대하여,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는 2013년 연방 수입법 (LIF, Ley de Ingreso de la Federacion)에 기준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금 (Impuestos Federales)에 관련하여, 2012년 및 이전의 세금 혹은 벌금에 대하여,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는 2013년 연방 수입법 (LIF, Ley de Ingreso de la Federacion)에 기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