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회계 기장 파일 제출 및 감정서 증거 채택

by Maestro posted Nov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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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변호사, 공인 회계사와 더불어, 여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이따금씩, YG consulting 소송 상대방측 소식(?)까지 들을 정도로 유용한 면이 많다.

 

수출입 또는 조세 소송에 있어서, 법원 예산으로 지급되는 수임료를 받고, 전문 회계 의견도 제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관세청 및 국세청 상대로하는 민간 사업체를 법적 방어하고 있는 변호사 논리 및 증거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방향으로 논리를 잡다니..", "왜! 이런 부분을 주장하지 않고, 법원에 증거 채택을 요청하지 않는지?"하는 변호사 자질을 의심케하는 서류들을 이따금씩 접한다.

 

행정 소송에 있어서, "Litis abierta"라는 용어가 있는데, 피고/원고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2/3심 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행정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o de inconformidad, recurso de revision) - 행정소송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 헌법소 (Juicio de amparo0 골격되는 행정소 골격에서, 사소하지만, 소송 승패를 좌우할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는 실무팁이라면, "행정제고 상 제출된 자료라면, 행정소송 중, 제출된 서류에 대한 외부 전문감정문서를 증거 자료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행정 / 수출입 / 조세 소송에 있어서, 종종 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하여, 판결을 하였었는데, 상급 연방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 제 2부에서 2024년 11월 행정판례집 (RTFJA)을 통하여 판례 (Tesis: IX-P-2aS-442)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