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DOF) 공표 멕시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과 더불어, 멕시코 이민청 및 외무부 산하 대사관/영사관이 비자 관련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
(LINEAMIENTOS Generales para la expedición de visas que emiten las secretarías de Gobernación y de Relaciones Exteriores 명칭, 내부 지침)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관련 영사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내부 지침 18조).
1.- 인터뷰 당사자 신원확인
2.- 멕시코 국내 비자 추진 서류 대비,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를 통한 멕시코 방문 목적 확인
3.- 멕시코 이민청에 인터뷰 관련 분석 자료 제공
만약,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대상자 비자 거절을 할 경우, 동 기관은 5일 (BD, Business days)안에 이민청에 해당 보고서 (Reconsideracion)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멕시코 이민청은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BD)안에 비자 발행 여부를 결정해줄 의무가 있다.
2024년 10월 연방행정법원 (TFJA)은 판례 IX-CASR-9ME-12 (소송 서류: JCA #1335/24-17-09-8)를 통하여, 취업비자 인터뷰 대상자 어떤 측면(원인)을 보고, 거절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근거 법률 조항 및 사유), 비자 거부 대상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