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취업 비자등 인터뷰 관련 지침

by Maestro posted Nov 2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DOF) 공표 멕시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과 더불어, 멕시코 이민청 및 외무부 산하 대사관/영사관이 비자 관련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

 

(LINEAMIENTOS Generales para la expedición de visas que emiten las secretarías de Gobernación y de Relaciones Exteriores 명칭, 내부 지침)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관련 영사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내부 지침 18조).

 

1.- 인터뷰 당사자 신원확인

 

2.- 멕시코 국내 비자 추진 서류 대비,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를 통한 멕시코 방문 목적 확인

 

3.- 멕시코 이민청에 인터뷰 관련 분석 자료 제공

 

만약,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대상자 비자 거절을 할 경우, 동 기관은 5일 (BD, Business days)안에 이민청에 해당 보고서 (Reconsideracion)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멕시코 이민청은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BD)안에 비자 발행 여부를 결정해줄 의무가 있다.

 

2024년 10월 연방행정법원 (TFJA)은 판례 IX-CASR-9ME-12 (소송 서류: JCA #1335/24-17-09-8)를 통하여, 취업비자 인터뷰 대상자 어떤 측면(원인)을 보고, 거절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근거 법률 조항 및 사유), 비자 거부 대상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