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개인 영세사업자 vs. 법인 설립

by Maestro posted Nov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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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Resico를 진행코자 하는데 Personas Morales를 suspension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저를 도와주는 회계사는 Resico를 설립하려면Personas Morales를 liquidacion해야 되고 우선 xxxxxxxx 로 representante legal 변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요

 

YG consulting 답변)

 

2022년부터 2024년 11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LISR) 113-E 조항 의거, 법인 주주 (accionista, Socio) 자격되면, 개인영세 사업자 (Resico) 자격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인 업무 중지 (suspension)된다는 것은 법인 주주 자격은 계속유지하면서,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로, 개인 영세사업자 전환 가능하지 않으니, 법인을 청산 (liquidacion)하시던가, 주주 총회를 통하여, 설립 법인에서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외되셔야만 합니다.

 

사업 초기, 조세를 알지못하는 비전문가 상담 토대, 성급하게 법인 설립 추진하셔서 이중 과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개인영세사업자 (Resico)는 "영세" 측면때문에, 소득세 (ISR)는 아래 테이블과 같이 1.00%부터 최대 2.50% 까지 (현금주의 채택) 적용되는 좋은 혜택이 있으나,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