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향정신성 의약품 소매 관련 구속 수사 원칙 멕시코 헌법 개혁안 국회 하원 보류

by Maestro posted Nov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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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임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탈세, 향정신성 의약품 소매등을 구속수사원칙한다는 헌법 (CPEUM) 19조 개혁안이 오늘 국회하원 투표에서 보류되었다.

 

국회 하원 소속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탈세, 향정신성 의약품은 좀 더 숙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보류하고, 협박 및 펜타닐 연관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는 AMLO 의사와 동일하게 찬성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회 의원 335명 찬성, 108명 반대속에 헌법 국회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 및 투표예정되고 있다.

 

현재 국회상하원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표를 관리 (조정)하는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입후보 추진하였던 Ricardo Monreal 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