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ey del Seguro Social) 27조 의거, 직원존재시, 고용주 (개인, 법인) 의무되는 사회보험금 기준을 위한 금액 (SBC)은 일급, 연말보너스등을 포함한다.
동법 동조항은 사회보험금 기준 일급 (통상임금)에서 예외되는 것으로 총 9개 명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중에서, 식사 및 주택도 일급에서 예외되기 위하여 (사회보험법 27조 V 항), 직원이 하루 최저임금 대비 최소 20% 이상을 지급했을 때,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사/주택 제공은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물 (현금, 계좌이체)이 아닌, 식당 혹은 임대주에게 제공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종종,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 복지를 위하여, 식사 및 주택 보조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특정 금액을 지불하는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불은 추후, 국세청 (SAT), 사회보험청 (IMSS) 및 주택공사 (Infonavit)등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이렇게 직원 상대 직접 지불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고용주들이 통상임금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이와 같은 해석은 2024년 11월 8일 사법관보 공표 멕시코 연방대법원 2부 판례 (Tesis: 2a./J. 56/2024 (11a.))과 동일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