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당 (Morena): 탈세등 관련 구속수사 원칙 천명 연방헌법 개혁안 발의 예고

by Maestro posted Nov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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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2023년 9월 연방대법원은 탈세등에 있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함을 이유, 위헌 결정한바있었다.

 

오늘 7일, 국회 상하원 절대 과반 점유,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차주, 탈세등을 포함한 구속수사원칙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공개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속수사 원칙 (Prision Preventiva Oficiosa)"은 마약, 납치등 강력범죄에 연관된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 상태에서 사건 수사 및 형사소송을 감내하는 것으로 (위법 관련 최종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자에게 있어서 상당한 압박감이 작용한다.

 

구속 수사 원칙에 해당하는 범죄로 헌법 상 추진될 위법들로는 "탈세, 영수증 매매, 밀수, 펜타닐등 향정신성 약품 관련 범죄"이 있고, 지난 2월 5일 전임대통령 AMLO에 의하여 국회에 신청되었다.

 

지난해 1월 미주인권재판소에서는 위법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수정조치를 멕시코에 권고한 바있었다.

 

구속 수사원칙 위험성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경찰 (MP)측에서 특정인 상대, 뚜렸한 증거(들)도 없이,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형사법원에 제소하면, 담당판사는 해당 혐의자를 먼저 구속 조치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최종 판결 이전 구속 상태 기간은 평균 200일 (7개월) 정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MLO 행정부 시절, Walmart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멕시코 정부와 강제적 타협을 하고, 미납세금 및 벌금을 납부한 사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