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의무 및 선택 관련 장단점

by Maestro posted Oct 3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1년 회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석하고, 법인 및 개인으로 1월 1일 이후, 사업활동을 한 경우, 해당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완전 회기로 명칭한다.

 

법인 경우, 1년 회기 종료로부터 3개월안에, 개인 경우, 4월달안에 소득세 연말 정산신고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일부 납세자 (개인, 법인)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의무 혹은 선택하게끔 소득세법 (LISR) 및 국세청 조례 (RMF 2024)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한 납세자 상대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이 항상 좋은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답변을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는지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장점: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행정 수고를 줄일수 있다. 물론, 관련 회계사 비용도 절약하고...

 

단점: 일부 납세자 경우, 연말소득세 신고 서류에만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세무 상 지출인정)를 신청하고,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장단점을 보고, 현재 납세자가 국세청에 어떻게 등록 (Regimen fiscal)되었는지 확인에 기초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좋은점과 나쁜점을 함께 고려해보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