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동명의 은행 구좌 입금 금액 관련 소득 추정 및 책임

by Maestro posted Oct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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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10월 유효, 멕시코 연방세법 (CFF) 59조 III항에서는 회계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기장 상 누락된 은행 구좌 상 입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 기장 의무가 없는 납세자경우에도, 1년회기중 누적액 MX$ 2,028,610 (매년 물가상승 감안, 조정) 초과될 경우, 동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멕시코 조세기관으로 소득 추정 의심받는 다면, 납세자 (개인, 법인)은 합법적 출처를 입증할 권한이 있다 (Presuncion iuris tantum).

 

실무 상, 소득 추정에 있어서, 미납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를 구별하고, 벌금을 분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최근, 2024년 10월, 행정사법관보 (R.T.F.J.A)를 통하여, 상급 연방행정법원은 흥미로운 판례 (Tesis: IX-P-2aS-426)를 한개 일반공개하였다.

 

모든 행정법원이 기준되야할 의무 해석이 아닌 판례이지만, 최상급 행정법원 판례 성격 상, 행정조세 관련자들은 판례 및 기초가 되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논리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동 판례는 공동명의로 개설된 은행구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득 추정과 책임자 선정에 있어서,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들 중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판례 시초되는 행정판결문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사건번호 (Expediente): # 27669/17-17-11-9/14/19-S2-06-04. 2024년 8월 22일 상급행정법원 2부 4명 만장일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