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 제기관련 제한 골자 멕시코 연방헌법 개혁안 여당 추진

by Maestro posted Oct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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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 15일 사법부 개혁 관련 연방헌법 수정안이 연방관보 (DOF)에 공고되었으나, 관련 사법분쟁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다.

 

멕시코 신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및 국회 상원 여당측 대표 Adan Augusto Lopez는 멕시코 연방헌법 개헌안 관련 위헌소송 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61조 및 103조, 105조 및 107조 개혁안을 추진중에 있다.

 

여당측에서는 헌법 61조 뿐만아니라, 지난 2011년 인권강조 1조 역시 개혁하는 방향도 추진하였으나, 인권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는 멕시코국내외 인권단체들 및 여론을 의식, 헌법 61조 개혁만을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내일 23일 국회 상원에서 찬반 표결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지난 사법부 개혁안 관련 야당 이탈표로 인하여 통과 가능성은 90% 이상되고 있으며, 국회 하원은 압도적 과반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사법부 개혁안 관련 헌법 조항이 위반이라는 위헌소를 받아들여 심리단계에 있다. 여당 및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삼권분립을 위배, 위헌소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고 있어서, 위헌소 제한하는 헌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