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외근 (출장) 잔업 시간 해석

by Maestro posted Oct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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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멕시코 국내 클라이언트 상대 판매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서, 기술자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서 A/S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약간 제품 소프트웨어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멕시코 기술자 서비스 시간이 길어지게되었고, 저녁늦게 끝나서 바로 현장에서 퇴근을하라고 지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직원이 출근해서, HR 부서에 클라이언트 사업장에서 퇴근할때까지 시간을 잔업시간으로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주장이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직원 주장이 대부분 맞습니다.

 

노동법 58조 의거, 직원은 클라이언트 사업장에 있었지만, 고용주 지시를 받는 시간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66조 의거,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잔업시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계약서를 보시고, 정상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를 확인하시고, 동법 동조의거, 잔업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만약, 서비스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소재지가 다른 자치주에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직원이 거주하는 자치주에 들어오는 시점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