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디디등 인터넷 플랫폼 기초, 서비스 제공 개인상대 노사 종속관계 형성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 대통령 발의

by Maestro posted Oct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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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100개 공약들 중 한개였던, 우버 (Uber), 디디 (Didi), 래피 (Rappi)등 인터넷 플랫폼 토대 서비스제공하는 개인들을 플랫폼 운영자를 고용주로 인식하고, 멕시코 사회보험청 (IMSS) 등록 및 PTU등을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오늘 16일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하였다.

 

대통령 및 노동부 장관 Marath Bolano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혁안은 주요하게 두개 방향되고 있다.

 

- 최소임금 보장

 

- 서비스 제공 시간 (상품 수령에서 전달시점까지) 동안 노무 종속 기간 형성

 

노동부 (STPS)에서는 위와 같은 노동법 개혁을 통하여, 272,000 여명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청 등록으로 인하여 노동자 친인척등 가족들 포함 658,000 여명이 보험혜택대상된다는 장미빛 전망을 공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계약은 노동 중재위원회 (CFCRL, Centro Federal de Conciliacion y Registro Laboral)에 등록의무되고, 시행에 있어서 180일 과도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상하원 최종 통과 노동법 개혁안을 살펴보아야만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종속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노동을 원하는 근로자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