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오늘 7일 언론공지문 056-2024를 통하여, 이번 10월달부터 아래와 같은 탈세방지 행정조치 규정 강화 조치를 공표하였다.
I. 수출입 측면
- 물류기업 (DHL, Fedex, UPS, Temu, Shein, AliExpress, etc)에 의한 멕시코 국내 유입상품(제품)에 대한 검증
- 잠정수입 (Importacion temporal) 사업체 상대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여부 확인
- 위법 관련 수출입 관련 통관사 (Agente aduanal) 연대 책임 강화
- 설탕 포함 혼합물 수입을 통하여 탈세하는 위법행위 근절
II. 국내세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etc)
- 온라인 판매/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원천징수 및 RFC 등록 연대
- 서비스 계약과 공제 관련 실효 제공여부
- 외국인 소유 상품 구입 납세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위골격 기초, 시행령 (Resolucion Miscelanea)을 통하여 변경 규정이 공지될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