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통보 및 법적 영향

by Maestro posted Oct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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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신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100개 공약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계속하여 행정 시스템이 디지털화 지향하고 있는 중이다.

 

세무 행정 경우, 지난 10년동안 전자영수증 (CFDI) 발행포함, 전자서명 (e.firma) 기초 대부분 행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될수 있다.

 

또한, 납세자 상대 국세청 통보는 납세자 일반 이메일 (gmail, hotmail, yahoo, daum, naver, etc)과 연동된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공문을 발부하고 있다.

 

일부 납세자 (개인, 법인)는 그러면, 국세청 전자계정을 열지않고, 공문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전자계정에 공문이 보관된 날로부터 3일 (Business days)후에는 (이미지 상 붉은색 표시) 전자계정에 접근 및 오픈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납세자 일반이메일 상 공문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 서류번호, 납세자 (개인, 법인) 이름, RFC 및 전자계정에 연동된 이메일이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