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은 476표 찬성, 0표 반대 및 0표 보류 기초하여, 모든 서비스 산업, 도소매 상점에서 직원수에 비례하여, 휴식을 취할수있도록 동 수 의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의자법 (Ley Silla)를 통과하였다.
노동법 132조, 133조, 422조 및 423를 개혁하는 것으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멕시코 하원 통과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옮겨져 재심의 및 투표예정되고 있지만, 통과 확률은 99% 이상되고 있다.
고용주 상대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에 대한 노동법 개혁안은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지난 10월 1일 국민과 공약을 통하여 임기 중 추진 의사를 밝혀, 국회 상하원 상황토대, 진행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은 40시간 노동법 개혁안은 현재 최우선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고용주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 의사를 표시한 바, 약간 시일이 소요되리라 판단한다.
사법부 개혁등으로 멕시코 국내 투자 움직임이 주춤한 상황에서, 민간함 노무 이슈를 아직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염원이 잠재해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