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설립 법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대비 멕시코 국내은행구좌 개설은 참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 및 불법자금 세탁방지 차원, 금융법 위시 많은 법적 규제 바탕하여, 별도 내부 정책에 의거, 은행 구좌 개설 및 폐지와 함께,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법인 은행계좌 개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 법인 정관 상 표시되는 대표자 공인신분증
- 상업등기
- 멕시코 RFC 등록증
- 주소지 기재 최근 고지서
기타 요구하는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면, 동 은행은 내부 법무팀에서 법적 대표자 자격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데, 평균 3주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기간이 소요되는 은행 구좌개설에 있어서, 만약, 은행이 법인계좌 개설을 거부하였을 때, 피해 법인은 "정부기관"으로 해석하여 헌법소원 (Amparo)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공증사무소도 유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는 어제 (2024년 9월 25일) 판례 (Contradiccion de criterios 128/2024)를 통하여, 은행은 금융법 (LIC) 기초, 멕시코 금융시스템에 포함하지만, 정부기관 해석보다는 민간사업체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함으로, 관공서 상대 제기되는 헌법소원 (Amparo)는 기각되는것이 합헌임을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즉, 은행구좌 거부 대상되었던 법인은 헌법소원보다는 일반 상사법원을 통한 피해제기 및 구제가 적합함을 사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