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외국에서 멕시코 비자 분실/훼손시 대처 요령

by Maestro posted Sep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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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실/훼손등 만약을 대비, 비자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서 보관하기를 추천한다 (핸드폰에 저장도 하시고).

 

만약,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비자를 분실하였다면, 멕시코국외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분실/훼손/손상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을 받기를 추천한다.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은 분실신고되고, 서류 상 하자가 없다면, 외국인 여권에 분실되었으니 멕시코 입국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서류를 여권에 프린트해서 준다 (각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별 필요서류들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주의) (프린트 상 우측 상단에 재발급을 위한 유효기간 명시됨).

 

외국에서 멕시코 비자 분실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멕시코 입국하면, 관광비자를 받게되고, 기존 플라스틱 소재와 충돌됨에 따라, 최근 멕시코 비자 (관광비자) 자격된다.

 

 

2024년 9월 24일 기준, 대한민국 소재 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멕시코 비자 분실/도난/손상시 필요서류를 열거한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