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멕시코 국내 외국 국적자 소속 대사관 (영사관) 조력 거부 법적 효력

by Maestro posted Sep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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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자국민이 아닌 다른 국적을 보유한 가해 의심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있을 시, 범죄 사건을 독점하는 경찰청 (MP. Ministerio Publico)은 반드시 해당사실을 멕시코 주재 담당 외국대사관에 연락할 의무가 있다.

 

연방대법원 (SCJN) 판례 (A.R. 352/2012, 517/2011) 기초, 국내인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특별 처분은 멕시코 국내에서 자국민 상대 국가 주권을 대변하는 대사관 위상을 고려함과 동시에, 형사 연루 외국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한 인권측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9월 20일 사법관보 (SJF)에 공개된 대법원 1부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대사관 조력을 거부하였을 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세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함을 사례하고 있다.

 

 

1.- 멕시코 경찰은 외국인 상대 권한을 설명하고, 자국 대사관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2.- 형사 사건 서류 상, 외국인 서명, 지문 날인등과 같이 영사 조력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

 

3.-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에 의한 보조 사실 입증

 

 

동 판례는 헌법소 재고 (Amparo directo en revision), 사건번호 5574/2022 토대한 것으로 대법원 1부 5명 대법관들 중 4명 찬성의견으로 통과되었다 (판결문 작성 주관 대법관: Alfredo Gutierrez Ortiz Mena).

 

의무 판례화되지 않은 소수 의견이지만, 대법원 위상을 고려, 형사 상 피해를 입은 외국인 경우,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9월 기준, 인터넷 상 공지되고 있는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전화번호: 52 55 5202 9866 (근무시간 09:00 - 13:00, 14:00 - 17:00)

 

근무시간외 긴급연락처: 52 55 8581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