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멕시코 제3자 관계인을 통한 지출 및 공제

by Maestro posted Sep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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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7조 I항에서는 납세자 지출이 사업자 활동영역과 직접적 연결된 필수지출에 한정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 28조 V항은 국내 혹은 외국 출장시, 숙박, 식사 및 교통비등을 전자영수증 (CFDI) 구비등 특정조건 만족시에만 공제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2024년 시행, 국세청 해석 기준 (Criterios no vinculativos fiscales), 6/ISR/NV를 참조하면, 이러한 출장비가 타인에 의하여 지출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조건들 중 한개를 만족해야만 성립함을 납세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 노무 관계 형성

 

- 전문 서비스 제공

 

납세자를 위하여 제 3자에 의한 지출 방법에 있어서, 2016년 연방순회법원 (TCC)은 소수 의견 (Tesis: III.5o.A. 21 A (10a.)) 통하여, 현금을 통한 지출도 공제 가능함을 사법의견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수표, 은행 카드 (신용카드, 현금카드)중 한개를 통한 방법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