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방송통신 금융 상업등 서비스산업에 진출한 멕시코 살리나스 그룹 (Grupo Salinas)은 국세청 상대 MX$ 24,000 백만페소 상당 미납세금이 사법부 분쟁중에 있다.
주요하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체 통합 M&A 등 관계 소득세 (ISR)에 관련된 것으로 사법부에서 패소한 상황이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부가된 세금 납부를 거절하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에 있어서, 법인 납세자는 두개 방법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식 매매에 따른 실질 이익 파악을 통한 소득세 납부, 계산없이 일괄 원천징수를 통한 소득세 납부이고, 전자를 선택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 진행하여야만 한다.
2024년 8월 상급연방행정법원 2부는 판례 IX-P-2aS-379를 통하여, 멕시코 조세기관은 외부 회계 감사 결과문 및 첨부서류에 국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문서 진위 파악을 위하여 납세자 상대 직접 세무감사를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들)도 요청할 수 있음을 합법 판시하고 있다.
위는 외부회계감사 서류에 대한 국세청 세무감사를 서술한 연방세법 (CFF) 52-A조 해석에 바탕하고 있다.
오늘 연방국회 상원 통과 사법부 개혁안 기초, 멕시코 사업체들은 사업행위에 있어서 법률/회계/세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신중한 (보수적) 결정을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