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법: 타사업장 보관 상품 (제품) 법원 압류에 대한 소유권 주장

by Maestro posted Sep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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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을 하다보면, 보관 장소 부족 혹은 다른 이유때문에 사업체 소유 상품을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타인 소유 장소에 보관할 사유가 발생한다.

 

만약, 타사업체에 보관된 상품 (제품)이 동사업체와 연결된 채무 혹은 채납때문에 법원에 의한 가압류/경매 절차되거나, 국세청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다른 장소로 보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타사업체에 보관 중, 타사업체 문제로 인하여 압류된 상품이 타사업체 소유가 아닌 자신 소유 상품으로 채무/채납과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자신 소유 상품으로 동상픔을 보관중인 타사업체와 채권자간, 혹은 타사업체와 조세기관간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절차를 멕시코에서는 "Terceria Excluyente de Dominio (TED)" 명칭한다 (상법 Codigo de Comercio. Capitulo XXX).

 

TED 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객관성을 확인하는 (압류 이전부터 자신 소유 상품인 것을 증거하는 서류로, 날짜 조작등이 불가능. 관공서 발행 서류 최적) 자료들을 강추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힘들다면, 사문서라고 하여도 소유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다른 자료들을 충분히 연결지어 압류 기관 (법원, 국세청, 관세청, etc)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2021년 연방대법원 판례: 1a./J. 4/2021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