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CDMX) 임대비 상승 제한 및 임대계약서 등록 관련 법안 국회 통과

by Maestro posted Aug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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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2일 오후, 멕시코 시티 (CDMX) 자치주 특별국회에서는 주택 임대비관련 법안들을 만장일치 통과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멕시코 중앙 은행 공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주택 임대비 상승 금지 (현재 중앙은행 공시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5% 정도)

 

-- 현재 멕시코 법령에 의하면, 주택 임대비는 연 10%를 최고로 하고 있다 (상가등은 해당되지 않음)

 

 

2.- 멕시코 시티 인터넷 플랫폼에, 임대계약 체결로부터 30일안에 주택 임대 계약서 등록 (비공개)

 

-- 연방행정부 및 자치주 행정부들간 디지털 정보 공유 추세에 기준하였을 때, 일부 탈세 행위를 하는 임대주 및 임차인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즉, 임대주에게는 소득세등 (일부 경우,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같은 세금 추징 가능성, 임차인에게는 임대비 관련 출처 추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3.- 임대 공공 주택 건설

 

--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정책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공공주택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위법안은 현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선 입후보와 함께 멕시코시티 시장직을 사임함으로써,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당 모레나 (Morena, 국가재생당) 소속 Marti Batres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Marti Batres는 차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서, 공무원 보험청 (ISSSTE) 청장으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지난 수요일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