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대법원: 엘렉트라 그룹 위헌제소 심리 허용

by Maestro posted Aug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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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Ricardo Salinas Pliego 회장 소유 엘렉트라 그룹이 제소한 송장에 대한 심리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허락하고, 위헌 제기 조항들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엘렉트라 그룹 (Grupo Elektra)는 국세청과 2008년 및 2013년 소득세 관련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세청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지만, 계속하여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M&A 관련 적자 적용에 있어서 발생한 소득세 미납세금은 MX$ 35,000 백만페소에 상당하는 가운데, 대통령 AMLO는 10 년 넘게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