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을 비롯한 계약서 서명시 주의 사항

by Maestro posted May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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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의미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고,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비롯,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해당 조항은 이민국을 비롯한 관공서에만 해당된다고 할수있다.


건물, 토지 구입, 은행 구좌 개설등의 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가, 계속하여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의뢰인과 동행하여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페인어를 알고 있는 한국인과 동행하여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한국을 비롯, 모든 나라의 사법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해지고 있다.


"법을 몰랐다고 하여서 무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