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의한 국세청 RFC 등록

by Maestro posted May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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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를 설립후, 회사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국세청에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신고를 하는데, 변호사들에 의하여 국세청 신고된 서류들은 추후 YG consulting이 위임을 하여 검토를 하여보면 대부분이 엉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회사 설립을 변호사를 통하여 하였다면, 국세청 RFC 신고는 반드시 회계사를 통하여 하도록 권장하며, 실질적인 회사의 성격 및 직원 유무를 판단하여 RFC 신고를 하도록 하자.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항목들이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RFC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사항들도 변경 신고 전까지는 반드시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은 국세청 감사시 항목당 또는 매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벌금 최소 $10,000 페소를 부담하여야만 할것이다.


만약, 벌금이 부가되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80%까지라고 할수가 있으며, 방법은 벌금 부가된 금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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