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중재원 지정 출석 날짜 시간에 직원 불출석과 노사합의 영향

by Maestro posted Aug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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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중재원으로부터 2024년 x 월 x 일, 14:00시에 직원 고발 (부당 해고) 관련 합의 중재를 위한 날짜 시간이 적힌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관련 직원이 사업체에 와서,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 및 지불하면, 자신이 중재원에 출석안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자동으로 고발 기각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직원말이 맞지만,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우선, 중재원 (Conciliadora)는 2019년 5월 연방 노동법 개혁을 통하여 도입된 것으로, 노동청에서 소송 적체 원인, 기간 단축 차원, 소송 이전 노사 합의를 권고하기 위하여 소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원 언급처럼, 직원이 중재 날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며, 노동법 684-E, X 조항 의거, 사건 서류는 기각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기각 이후, 동일한 고소를 고용주 상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원이 개입되었다면, 중재원 (Centro de Conciliacion Laboral)에서 합의 및 지불을 함으로써, 추후 분쟁 불씨를 제거할 수 있으니, 사업체 내부에서 합의 지불보다는 중재원에서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