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관련 구속수사 원칙 및 전자담배 금지 헌법안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헌법위 통과

by Maestro posted Aug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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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9월초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2월 5일 대통령 AMLO 헌법개혁안 대부분이 연방 국회 하원 헌법위에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법사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19조 서술 범죄들에 탈세, 영수증 매매, 밀수, 향정신성 의약품 소매등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하여, 26명 참석, 14명반대로 통과하였다.

 

지난 2022년말,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탈세 관련 확정 결정이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세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위헌임을 판단하였는데, 만약, 위헌 기초가 되는 헌법이 개혁되면, 삼권분립 원칙, 사법부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탈세등 조세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야당 국민행동당 (PAN) 소속 국회의원 Paulina Rubio 주장에 따르면, 2022년말기준, 신체 억압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총 226,000 명상당되고 있는데, 이중 40%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범죄 혐의만으로 구속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헌법위에서는 또한, 전자담배 생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헌법 개혁안을 21명 찬성, 15명 반대속에 통과하였다.

 

2023년말 연방대법원은 전자담배 금지관련 대통령령을 위헌 판결한 바있다.

 

위와 같이, 대통령 AMLO 추진 주요 법안들이 사법부 방해 (?)로 인하여 좌절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