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멕시코 18세 이상 성인 RFC 등록 의무 및 벌금 여부

by Maestro posted Aug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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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조세 개혁의거, 연방세법 (CFF) 27조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RFC 등록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RFC 등록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세무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회계사/변호사들이 2022년 조세 개혁을 악용하여, 18세 이상 성인임에도 RFC 등록하지 않았으니, 벌금이 나왔는데, 자신이 해결해주고, $$$ 금액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18세 이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제행위를 하지 않을시, RFC 등록의무는 없고, 등록되지 않아도 벌금은 없다.

 

그리고, 경제행위를 하지 않지만, 특정이유로 RFC 필요로하여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경제행위를 하지 않는다 (Sin actividad economica)"는 문구를 담당 국세청 공무원에게 요구를 하도록 한다.

 

위 문구는 RFC 등록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으로 세무 신고 및 납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4년 유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갱신 가능한, 개인 전자서명 (e.firma) 행정업무도 추천한다. 종종 최근 발행 RFC 등록증을 학교, 은행등에서 요구할 시, 인터넷에서 전자서명을 통하여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RFC 등록증으로 제일 많이 요구하는 서류는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명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