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청 부당해고 관련 고용주 패소시 18개월 임금 배상 노동법 개혁안 상원 국회 발의

by Maestro posted Aug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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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개혁, 2024년 8월 현재 노동법 (LFT) 48조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고용주 패소시,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임금 12개월분을 3개월 임금과 별개하여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무 소송이 12개월 초과 경우, 매월 2% 이자 추가)

 

멕시코 야당 국민행동당 (PAN)에서는 위와 같은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연방국회 상원에 발의하였다.

 

개혁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안들중 한개 이상 발생시, 직원 상대 18개월 배상금 지불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다.

 

- 노동청 공무원 포함 제3자에게 뇌물 제공

 

- 직원 서명 서류에 대한 조작

 

- 직원 상대 백지 서명 강요

 

- 고용주 사업체 상대 노동청 공무원 접근 방해

 

- 노동청 통보 공문 수령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