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멕시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 성격

by Maestro posted Aug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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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는 정부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받아, 공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 서류를 발행할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증사무소는 정부기관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래서, 공증사무소 상대 분쟁발생시, 민사/ 상사/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관공서 상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소원 (Amparo)은 제기될 수 없다.

 

공증사무소 성격 관련 연방순회법원들간 이견을 통일하고자, 2024년 6월 사법관보를 통하여, 연방대법원 1부 법정은 위와 같은 기준해석 판례 (Tesis: 1a./J. 82/2024 (11a.))를 공개하였다.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Notaria Publica 및 Corredor Publico 도 볼수가 있는데, 모두 법인 설립에 관여할 수 있다. 두 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상업활동에 제한하여 공증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자는 상업활동 포함 대부분 활동에 공증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Notaria Publica 라이선스는 Corredor Publico 라이선스보다 훨씬 취득에 있어서 어렵다.

 

2024년 6월 연방대법원 (SCJN) 판례는 Notaria Publica 및 Corredor Publico 양측 모두 적용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