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CDMX) 임대비 인상 제한 및 임대계약서 등록 관련 개혁안 자치주 국회 제출

by Maestro posted Aug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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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시장 Marti Batres는 임대비 인상으로 인하여 기존 거주자 및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억제 차원, 멕시코 자치주 거주자법 (LVCM) 및 민법 (CCDF)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주 초, 멕시코 시티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 골자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임대비 인상은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함 (통계청 발표 2024년 6월 기준, 연평균 인플레이션 4.98%, 월평균 0.38%)

 

-- 임대 계약서 전자등록

 

-- 임대 공공주택 건설 추진 정책

 

개혁안 관련 멕시코시티 (CDMX) 시장 Marti batres는 뉴욕, 베를린, 파리, 싱가포르, 마드리드 시행 법안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9월 1일 멕시코 시티 자치주 정기국회 구성을 보면, 전체 66명, 3년임기, 국회의원들중, 여당 모레나 (Morena) 23명, 친여성향 야당, 녹색당 (PVEM) 12명, 노동당 (PT) 9명, 총 44명으로, 여당 모레나 소속 멕시코 시티 시장이 추진하는 개혁안은 국회 통과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