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청 (IMSS)은 국세청 (SAT)과 동일하게 전자계정 (Buzon IMSS) 사용 관련 시행령을 연방관보 (DOF)에 공개하였다.
사회보험청 관련, 전자계정은 180 달력일안에 작성 동의되어야만 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고용주 및 개인 상대, 일반 행정업무, 위험지수 수정, 세무조사, 행정제고등 관련 공적행위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관련 신고 누락여부 (Opinion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en materia de seguridad social_등을 확일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