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청 소송시, 노동법 개혁 전후 변화

by Maestro posted Apr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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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은 현재의 법률 정보 및 자료란에서도 공지하였듯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로이 개혁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친기업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청 소송시, 고용주를 제일 힘들게 하였던 것이 노동청 소송 패소시 발생하는 패소 임금 (Salarios Caidos o Vencidos)이다.


해당 패소 임금은, 예를 들면 직원이 회사에서 2010년 11월 30일 불법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노동청에 2011년 1월 2일 소송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였을 때, 소송 기간이 2년정도 흘러서,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패소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2010년 11월 30일부터 사업주가 패소한 날짜까지를 직원이 일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지불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직원이 동일한 주에 위치하고, 해당 주에서 노무 소송이 이루어질때, 평균적으로 2년 반정도 소요.


고용주 및 직원이 동일한 주에 위치하지 않고, 소송이 쌍방이 위치한 하나의 주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송은 평균적으로 4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할수 있다 (물론 평균이다. 더 늘어나거나 줄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된 노동법은 해당 패소임금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송이 2012년 12월 1일이전에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개혁전 노동법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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