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17-K 조 의거, RFC 보유 모든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보유 및 활성화의무되고 있다 (예외 존재).
만약, 전자계정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동법 86-C 조항 근거, 86-D 항에 따라 최소 MX$ 3,850 에서 최대 MX$ 11,540 벌금부가된다 (벌금은 인플레이션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상승 조정).
국세청은 동 전자계정을 통하여 납세자 상대 대부분 공문을 통보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전자계정 활성화를 촉구하는 아래 이메일을 송부하고 있는 중이다. 권고장으로, 벌금이 동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