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동일하게 멕시코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은 소득세 (ISR)를 고용주가 대신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대납을 한다 (참고로, 직원 임금은 부가가치세 (IVA)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4년 7월 유효, 멕시코 조세법령 기준, 기본적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은 아래의 경우들 중, 한개 이상 포함되면,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의무되고, 익년 4월달에 신고 제출한다.
1.- 년 MX$ 400,000 초과, 임금 수령시
2.- 두 명 이상 고용주 존재시
3.- 임금이외 다른 소득 (이자, 임대, 개인사업, etc) 존재시
4.- 12월 31일 이전 퇴직시
5.- 대사관, 혹은, 국제기구와 같이, 직원 소득세 원천징수를 행하지 않는 고용주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령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2024년 시행 국세청 조례 (RMF) 3.17.11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연 MX$ 400,000 초과한다고 하여도, 개인 연말 소득세 신고 예외를 안내하고 있다.
1.- 고용주 한명에게 소속으로, ISR 납부할 것이 없을 때
2.- 금융 이자 소득이 임금과 별개하여 있다고 할시, 연 MX$ 20,000 금융소득 초과하지 않음
3.- 고용주가 전자임금명세서 (CFDI Nomina)를 직원 상대 발행
물론,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할수도 있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