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개인, 법인) 부담 노동 조합 비용 관련 비공제

by Maestro posted Jul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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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7월달 멕시코 행정법원 관보집 (R.T.F.J.A) 발표에는 흥미로운 소수 판례 (Tesis: IX-CASR-SLP-4) 한개 공표되었다.

 

동 판례에 의하면,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가 노사합의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에 따라, 지불되는 노조 비용은, 소득세법 (LISR) 27조 I 항,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수되는 지출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하고 있다.

 

판례 시초되는 판결문은 2022년 10월 20일 행정소장 Num. 1501/18-25-01-2-OT 기초되는데, 직원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 고용주가 지불하는 노조 지원금은 법인 사업활동과 연결되지 않아서 공제되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다.

 

(정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하여 지불하는 것인가?)

 

2024년 7월 유효, 부가가치세법 (LIVA) XII조 b) 항 의거, 노조에 의한 서비스 금액은 면세 대상되는 가운데, 행정법원이 소득세 (ISR) 비공제전환된다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부가가치세 (IVA) 계산에서도 참고를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된다.